“자녀에게 목돈 주고 싶은데 세금이 걱정이라면?”
2025년 최신 국세청 기준!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.
✔️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금액
✔️ 부모 vs 조부모 절세 전략 차이
✔️ 세무사 안 찾아가도 되는 실전표 정리까지!
🎯 자녀한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?
2025년 국세청 공식 자료 기준으로,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이렇습니다👇
증여자 | 수증자 | 나이 | 조건비과세 한도 (10년 기준) |
부모 | 자녀 | 미성년자 (만 19세 미만) | 2,000만 원 |
부모 | 자녀 | 성년자 (만 19세 이상) | 5,000만 원 |
부모 | 자녀 | 혼인 시 | 1억 5,000만 원 (혼인 공제 포함) |
조부모 | 손자녀 | 전 연령 | 2,000만 원 (*할증 주의!_이 금액 초과 시 30% 할증 과세 적용) |
💡 엄마가 알려주는 찐 절세 루트: 2억 넘게, 세금은 0원?!
자, 이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볼게요.
이대로만 따라가면 증여세 ‘한 푼도’ 안내고 2억 넘게 물려줄 수 있어요 👇
나이 | 증여 금액 | 누적 증여액 | 세금 |
0세 (출생~만 9세까지) | 2,000만 원 | 2,000만 원 | 0원 |
10세 (만 10세~만 19세 전까지) | 2,000만 원 | 4,000만 원 | 0원 |
20세 (만 19세 이상) | 5,000만 원 | 9,000만 원 | 0원 |
30세 (이 나이는 예시! 성년 이후 첫 증여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”가 포인트!!) | 5,000만 원 | 1억 4,000만 원 | 0원 |
결혼 시 | 1억 원 | 2억 4,000만 원 | 0원 |
✔ 포인트
- 10년마다 한도 초기화! (결혼 공제 제외! 그러나. 결혼한지 10년이 초과되면 그 이후 혼인 공제 적용 불가.)
- 혼인공제까지 받으면 총 2억 4천만 원까지 비과세
- 이 돈으로 투자해도 추가 증여세 없음 = 자산 설계까지 가능!
🔁 “결혼도 2회차, 공제도 2회차 가능?”
혼인공제는 수증자(받는 사람)의 혼인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,
혼인일 이후 10년 내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1회 적용됩니다.
즉,
- 혼인 상태에서 증여한다면 1억 공제 가능 (단발성 1회 적용. 1억원을 나누어 공제 불가)
- 이혼 후 재혼하고, 다시 증여하면 → 새로운 혼인에 대해 다시 공제 가능
- 혼인공제는 결혼한 시점부터 10년 이내 증여에 한해 유효
- 혼인 증빙은 앞서 말한 혼인관계증명서로 제출
🚨 모르면 손해! 증여할 때 꼭 알아야 할 3가지
1️⃣ 신고 기한 꼭 지키기!
-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
- 예: 1월에 증여 → 4월 말까지 신고!
-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뚝딱 가능
2️⃣ 조부모 증여는 할증폭탄?!
- 손자녀에게 직접 줄 수 있는 건 2천만 원까지
- 초과하면? 무조건 30% 할증 과세
- 가능하면 부모 명의로 증여하는 게 훨씬 유리!
3️⃣ 상속보다 증여가 나은 이유는?
💡 정리하면:
미리 나눠서 주면 1억 넘게 절세 가능!
게다가 증여는 타이밍 조절이 가능하니까, 상속보다 전략적이에요.
❓ 자주 묻는 질문 (현실 Q&A)
Q. 할머니·할아버지가 주는 용돈도 증여인가요?
→ 일반적인 용돈, 축의금, 교육비는 OK.
단, 고가 물품 구매 시엔 자금 출처 조사 가능성 있음!
Q. 자녀 명의 통장에 저축해도 증여인가요?
→ 생활비·교육비 목적은 괜찮지만,
장기간 고액 저축은 ‘증여’로 의심될 수 있음.
Q. 비과세 한도 내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?
→ 꼭은 아니지만, 자금출처 대비용으로 신고 추천
미리 해두면 나중에 억울한 조사 피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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zzang-honey.tistory.com
✅ 5줄요약 📌 자녀 증여 총정리 버전
✔ 2025년 기준 자녀 증여 비과세 한도는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!
✔ 혼인공제 1억 원까지 더하면 총 2억 4천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!
✔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면 세금 없이 큰 금액도 증여 OK!
✔ 조부모는 30% 할증 주의! 부모 명의가 절세에 유리!
✔ 상속보다 증여가 더 유리한 구조, 지금부터 미리 설계하면 이득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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